(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국정원법 개정안 심사를 방청하려다가 거부당한 시민단체들이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한 국회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으로 이뤄진 '국정원감시네트워크'(국감넷)는 4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법 특례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다고 밝혔다.
국정원법 개정을 촉구해온 국감넷은 지난달 22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법안심사소위원회 방청을 신청했지만, 국회 정보위는 국회법 특례규정을 들어 불허했다.
국회법 제54조의2(정보위원회에 대한 특례) 1항은 "정보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공청회 또는 제65조의2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국감넷은 국회 회의를 공개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비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 제50조 1항을 들어 국회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사공개 원칙은 매우 엄격한 요건 아래 부득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며 "일괄적으로 국회 정보위원회 모든 회의를 비공개하는 것은 의사공개 원칙의 기본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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