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대전의 한 기초의원이 선거사무원에게 지급한 수당을 되돌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박찬근 중구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해 4∼6월 더불어민주당 중구 선거사무소장으로 활동하던 당시 선거사무원 6명에게 수당을 준 뒤 378만원을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선거 관련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그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최종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와 별도로 그는 동료 의원을 추행한 혐의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제명 의결을 받은 상태다.
박 의원은 오는 5일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⅔ 이상이 찬성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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