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77.7% "공익 위해선 소송 감수하고서 보도"

입력 2018-12-04 12:17   수정 2018-12-04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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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77.7% "공익 위해선 소송 감수하고서 보도"
언론진흥재단 설문조사 '언론소송과 언론의 사회적평가에 대한 기자 인식'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현직 기자들의 4분의 3 이상이 공익을 위해서라면 소송을 당할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보도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4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공개한 '언론 소송과 언론의 사회적 평가에 대한 기자 인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명예훼손 소송을 당할 위험을 감수하고 보도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77.7%가 '달성해야 할 공익이 있다면 소송을 감수하고서 보도하겠다'고 답했다.
이 같은 답변을 한 응답자를 언론사별로는 보면 방송사 83.1%, 신문사 81.5%, 인터넷 언론사 72.7%, 통신사 68.6%였다.



기자들이 보도할 때 명예훼손으로 소송당할 위험을 가장 크게 느끼는 대상은 '일반인'(매우 위험느낌 14.6%·약간 위험느낌 50.5%)인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인(매우 위험느낌 16.6%·약간 위험느낌 47.5%), 연예인(매우 위험느낌 10.6%·약간 위험느낌 38.5%)이 뒤를 이었으며, 그다음으로 국회의원, 범죄피의자, 언론인 순이었다.
다만 '매우 위험을 느낀다'고 한 응답자의 위험 인식이 가장 높은 대상은 법조인(16.6%)이었다.
명예훼손으로 소송당할 위험을 가장 적게 느끼는 대상은 대통령(매우 위험느낌 9.3%·약간 위험느낌 18.9%)과 고위공직자(매우 위험느낌 6.6%·약간 위험느낌 32.9%)였다.



취재나 보도로 인해 실제로 법적 소송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27.6%였다. 소송을 당한 경험은 방송사(36.6%)와 신문사(33.6%) 기자가 인터넷 언론사(6.8%)나 통신사(20.9%)보다 많았다.
기자들이 소송을 당한 이유는 '명예훼손'(78.3%)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초상권 침해 등 사생활 침해(8.4%), 저작권 침해(4.8%), 업무방해(3.6%), 주거침입(1.2%)은 10%를 넘지 않았다.
방송사의 경우 '초상권 침해 등 사생활 침해'(11.5%)로 소송을 당한 비율이 신문사(7.5%), 통신사(7.1%)보다 훨씬 높았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일반인이 45.8%로 가장 많았으며, 기업인(19.3%), 범죄피의자(16.9%), 정부 고위공직자(14.5%), 정치인(14.5%), 법조인(3.6%) 순이었다.





언론 보도에 가해지는 소송 이외의 외부 압력과 관련해서는 '공인에 대해 보도할 때 언론사 내에서 고위 간부를 통해 압력이나 회유가 들어오기도 한다'는 응답이 64.8%로 절반을 넘었다.
'공인들이 반론권을 악용하여 허위내용을 반론 형태로 보도하도록 청구하기도 한다'는 응답도 62.4%에 달했다.



언론에 대한 사회적 평가 인식과 관련해선, '기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82.0%였으며, 긍정적이라는 답변은 4.0%에 불과했다.
'언론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76.0%에 달했다.
'기사' 자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47%였고, 보통 수준이 43.0%, 긍정적이라는 답변은 10.0%였다.
언론진흥재단은 "기자들이 기사 자체는 사회적으로 가치를 높게 인정받는 것으로 느끼는 반면에 기자 개인이나 자신이 속한 언론사 조직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분석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가 설문조사 전문업체 ㈜마켓링크와 함께 지난달 1~9일 현직 기자 30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실시했다. 응답자 성별은 남성 213명(70.8%), 여성 88명(29.2%), 연령별로는 29세 이하 62명(20.6%), 30대 168명(55.8%), 40대 이상 71명(23.6%)이었다.
조사 결과는 언론진흥재단이 발간한 '미디어 이슈' 4권 11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
abullapi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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