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 피해 청소년도 처벌…'아동청소년법' 개정해야"

입력 2018-12-04 13:28   수정 2018-12-04 14:22

"성착취 피해 청소년도 처벌…'아동청소년법' 개정해야"
성매매해결전국연대 "범법자로 강력범죄 청소년과 같게 처리" 비판



(서울=연합뉴스) 강종훈 기자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성착취 피해 청소년을 처벌하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을 개정하라고 4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아청법은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구분해 피해 대상이 아닌 범법자로 강력범죄 청소년과 같게 처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많은 아동·청소년이 성 매수자로부터 경찰에 신고한다는 협박을 받고 있다며 아청법에 의해 아동과 청소년들이 보호는커녕 더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착취 피해 청소년을 결과적으로 거래의 대상으로 내모는 아청법을 당장 개정하라"며 "성착취 피해 청소년의 발굴, 지원, 피해 예방을 위한 보호 체계를 갖출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현재 성착취 피해 대상이 된 아동과 청소년들은 '대상 아동·청소년'이라는 정의에 따라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거나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이들을 '성착취 피해청소년'으로 규정해 피해자로 보호해야 한다고 이들은 촉구했다.
doubl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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