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대학원생, '무지개색 옷 입고 예배' 사유로 징계…불복소송

입력 2018-12-04 14:45   수정 2018-12-04 14:47

신학대학원생, '무지개색 옷 입고 예배' 사유로 징계…불복소송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성 소수자 인권을 상징하는 옷을 맞춰 입고 예배 수업에 참석했단 이유로 징계를 당한 장로회신학대학(장신대) 대학원생들이 학교를 상대로 징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는 학생들의 대리인단을 구성해 서울동부지법에 학교를 상대로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민변 측에 따르면 올해 7월 장신대 신학대학원은 재학생 5명에 대해 유기정학 6개월, 근신 등의 징계를 내렸다.
이들이 올해 '국제 성 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인 5월 17일 한국 사회의 성 소수자 혐오 문제에 대한 반성의 뜻을 담아 무지개색으로 옷을 맞춰 입고 예배 수업에 참석했단 이유에서다.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는 "무지개 옷을 입고 채플에 참여한 행위는 학칙에 규정되어 있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하더라도 학생들에게 부과된 징계가 평등권,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침해했다"며 위법한 징계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사자들은 자신이 믿고 있는 신앙과 양심에 기초하여 차별 없는 사회를 원한다는 민주시민이자 신학도로서의 신념을 무지개 옷을 통해 표현했을 뿐"이라며 "법원으로부터 혐오를 반대하기 위한 표현행위는 징계 대상이 아니란 점을 확인받겠다"고 밝혔다.
bo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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