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독자팀 =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에 성범죄 영상을 올리거나 '몰카(몰래카메라)'와 '리벤지포르노(연인 간 복수 목적으로 촬영된 영상)'를 찍는 디지털 성폭력을 뿌리 뽑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5일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디지털 성폭력의 효율적 규제방안과 국제 협력'을 주제로 국제콘퍼런스를 개최한다. 미국, 독일, 호주, 일본 등 각국 전문가를 비롯해 유엔(UN) 등 국제기구 관계자, 페이스북 관계자 등이 참석해 디지털 성폭력 근절 방안을 논의하다.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처벌 강화를 비롯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1세션에서는 방심위 관계자를 중심으로 일본, 대만, 독일 등의 실무자가 모여 각국 디지털 성폭력 실태와 대응현황을 논의한다. 2014년 리벤지포르노 방지법을 시행해 처벌 강화에 나선 일본 등 우리보다 빨리 대응에 나선 주요 국가가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이어 상윤모 호주 캔버라대 교수가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형량과 벌금을 강화한 호주 사례를 발표한다. 호주는 올해 8월부터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업로드 시 48시간 안에 의무적으로 삭제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불이행 시 벌금 10만5천(약 8천577만원)∼52만5천 호주달러(약 4억3천만원) 또는 징역 5년(재범은 7년)에 처한다.
제2세션에선 유엔, 유네스코(UNESCO) 관계자와 페이스북 관계자 등이 디지털 성폭력 근절을 위한 국제 협력 방안을 토론한다. 해외에 서버를 두거나 해외에 본사를 둔 기업의 사이트에 디지털 성범죄 영상이 올라가면 삭제가 어려운 현실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아동 음란물 등 디지털 성폭력 영상에 대해 세계 주요 국가와 공조 수사를 하는 미국 국토안보부(HSI)가 노하우를 공개할 예정이다.
불법 촬영이나 유포, 사진 합성 등 디지털 성범죄로 고통받는 피해자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 지난 9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의원(바른미래당)이 방심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의 올해 1∼7월 디지털 성범죄 정보 심의 건수는 7천648건에 달했다. 방심위의 디지털 성범죄 심의 건수도 2014년 1천807건, 2015년 3천768건, 2016년 7천356건으로 해마다 곱절 씩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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