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3단독 최종선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재산을 임의로 활용한 혐의(사립학교법 위반)로 기소된 A(62)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모 학교법인 이사장인 A씨는 2015년 10월 관할 교육청에 신고하지 않고 경북 도내에 있는 학교법인 기본재산인 부동산을 지역 한 주택회사가 1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사용승낙 계약을 체결했다가 기소됐다.
최 부장판사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법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 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때,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할 때는 관할청에 허가를 받고, 의무부담 가액이 5천만원 미만일 때는 신고를 해야 하는데 피고인이 이를 하지 않고 학교법인 재산을 활용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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