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짓하다 어선 충돌사고 2명 실형 '집유'

입력 2018-12-0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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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짓하다 어선 충돌사고 2명 실형 '집유'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좁은 수로에서 전방을 살피지 않고 과속하다가 어선끼리 충돌사고를 내 동승자를 다치게 한 2명에게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정영훈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과 어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B(48)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3월 18일 낮 12시 20분께 부산 낙동강 하구에서 연안 복합어선(0.85t)을 운항하던 중 김 양식장에서 항구로 돌아오던 B씨 관리선(1.25t)과 정면충돌해 동승자 등 총 5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를 냈다.
당시 A, B씨가 몰던 어선 속도는 각각 18노트(시속 33.3㎞), 27노트(시속 50㎞)로 어선치고는 빠른 속도였다.
그런데도 A씨는 선미 부분에 있던 배수구를 장갑으로 막으려고 앞을 보지 않았고 B씨 역시 운항 중 고개를 돌려 인근 항구에 정박 중인 선박을 보느라 전방을 살피지 않는 바람에 큰 충돌사고를 냈다.
A씨는 어선 최대승선인원 2명보다 많은 5명을 태워 어선법을 위반하기도 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들은 선박 충돌을 피하기 위해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해 해난사고를 미리 방지할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A씨는 다친 동승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B씨는 합의했으나 온전한 피해보상에는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win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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