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고려대가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강사법') 시행에 대비해 추진하기로 했던 구조조정안을 유보하기로 했다.
4일 고려대와 이 대학 강사법관련구조조정저지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학교 당국은 전날 각 단과대 및 학과에 기존 강사법 관련 추진사항과 관련한 취소 공문을 발송했다.
이 공문에는 "기존의 강사법 관련 논의내용은 집행이 불가능하다"며 학과별 운영 방안 및 내년도 1학기 개설과목 리스트 제출 요청을 취소하고 '교과목 개설 검토위원회'를 폐회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고려대는 강사법 시행에 대비해 개설과목을 축소하고 전임교원의 강의를 확대하는 내용과 학과별 개설과목을 검토·승인하는 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긴 공문을 각 학과에 발송했다.
이에 고려대 총학생회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등으로 구성된 공대위는 구조조정안이 열악한 처지의 강사들을 내쫓고 교육여건을 나쁘게 만들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시간 강사의 신분을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의 강사법은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해 내년 8월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예산 문제로 대학들이 시간 강사 줄이기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고려대 측은 이번 유보 결정과 관련 "강사법 대응방안에 관한 논의를 아예 중단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내년 8월 시행을 앞두고 좀 더 면밀하게 대응방안을 살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공대위 측은 "학교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며 "강사법이 입법 취지에 걸맞게 시행돼 건강한 학교 공동체가 만들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강사법이 시행되기까지 학교 측이 어떤 꼼수도 부리지 않도록 감시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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