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국인 기능실습생 67%, 최저임금도 못 받았다

입력 2018-12-0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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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외국인 기능실습생 67%, 최저임금도 못 받았다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 기능실습생 10명 중 7명 가까이가 최저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입헌민주당 등 야당이 법무성에 실종으로 분류된 기능실습생 2천870명의 급여 수준을 분석한 결과 67.6%인 1천939명이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기능실습생들의 월 급여는 평균 10만8천엔(약 106만원) 수준이었다.
여기에 광열비 등의 명목으로 공제하는 금액을 제외하면 실제 손에 들어오는 수입은 월평균 3만2천엔(약 31만4천원)에 불과했다.
일본 정부가 과로사 라인으로 정한 월 80시간 이상의 시간 외 근무를 한 적이 있는 실습생도 292명으로 나타났다.
월 80시간을 넘겨 시간 외 근무를 할 경우 각종 건강상 피해는 물론 최악의 경우 과로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일본 정부는 보고 있다.
일본에서 외국인기능실습제도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1993년 창설됐다.
일본에서 배운 기술을 모국에서 활용하는 것이 제도 취지로, 실습 기간이 끝나면 귀국해야 한다.
2017년 10월 기준으로 일본내 외국인 기능실습생은 약 25만명으로 집계됐다.
국민민주당 야마노이 가즈노리(山井和則) 의원은 "정부는 현재 외국인 노동자 수용 확대법안을 강행 처리하려 한다"며 "이번 사례서도 볼 수 있듯이 법안이 통과되면 일본은 인권차별국가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choina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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