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중간처분업 소각장 운영 속 4곳서 신·증설 추진
소송 잇단 패소 청주시 "항소심 전력 다하고 단속 철저" 천명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청주시가 쓰레기 소각장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설은 필요하지만, 유독 청주에 중간처분업(소각·파쇄 등을 통해 매립량을 최소화하는 폐기물처리 업종) 소각시설이 몰려서다. 청주가 민간 소각장의 천국이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청주시가 민간 소각업체와 소송을 벌이는 상황에서도 중간처분 소각시설의 신·증설이 추진되는 등 소각장 과다 논란은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 전국 중간처분업 폐기물 소각량의 18% 수준
청주시에 따르면 현재 이 지역에 중간처분업 소각장 6개소가 운영 중이다. 청주시가 운영하는 생활 폐기물 소각장과 산업체 자가처리 소각장을 제외한 수치다.
이들 6개 민간 소각업체의 하루 소각용량(처분용량·시설용량·허가용량)은 1천448t이다. 2016년 현재 전국 중간처분업 소각장 68개소의 전체 소각용량(7천970t) 대비 18% 수준이다.
이들 업체는 멀게는 1990년대부터 소각장 설치 허가를 받았다. 일부는 변경 허가를 통해 처리 용량을 늘렸다.
북이면의 클렌코(옛 진주산업)만 해도 2001년 5월 최초 96t 규모로 폐기물 중간처분업 허가를 받았는데 현재 소각용량은 3기 352.8t에 달한다.
청주에 소각업체가 대거 들어선 것은 국토의 중심에 위치해 사업성이 좋고, 소각 폐열을 공급해 수익을 올리는 수 있는 산업체도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폐기물처리업 진입 장벽이 높지도 않았다.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지정폐기물)나 시·도에 제출해 적합 통보를 받은 뒤 시설·장비, 기술인력 등 요건을 갖춰 허가신청을 하면 됐다.
◇ 주민들 "건강 악영향" 반발…청주시, 진주산업 허가취소
소각장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한 배경에는 클렌코로 상호를 변경하기 전의 진주산업이 있다.
이 업체의 처리시설 증설과 관련, 내수·북이면 주민들은 "건강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반발해 왔다.
진주산업의 다이옥신 기준치 초과 배출 사건은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의 이 업체 폐쇄 운동으로 이어졌다.
진주산업은 허용 기준의 5배가 넘는 다이옥신을 배출하고 쓰레기 1만3천t을 과다 소각해 1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수사 당국에 적발됐다.
청주시는 이와 별개로 자체 단속 및 환경부·검찰 합동단속 결과를 토대로 지난 2월 진주산업에 대해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다.
시는 진주산업이 변경 허가 이전에 신 1호기를 증설·가동한 것과 관련, 지난 1월 영업정지 6개월에 갈음해 과징금 5천만원을 부과했다. 이어 작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신 1호기 및 2호기 과다소각(허가용량의 131∼294% 소각) 행위에 대해 허가취소 조처한 것이다.
시는 폐기물 처분시설의 신설, '처분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의 변경' 등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상의 변경 허가가 필요한 사안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1차 영업정지 6개월·2차 허가취소)을 따랐다.
◇ 진주산업 등 업체 잇단 승소…청주시 소각행정 '빨간불'
진주산업은 증설 없는 과다소각 행위는 변경 허가 대상이 아니라며 즉각 청주시를 상대로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청주지법 행정부는 지난 8월 "소각시설의 규격이나 구조적·기능적 변동 없이 단순히 폐기물을 허가받은 용량 이상으로 투입해 소각한 경우에도 변경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원고 진주산업의 손을 들어줬다.
"처분용량은 시간당 소각량을 말하는 것으로, 시간당 소각량을 100분의 30 이상 초과한 행위는 폐기물처리업 변경 허가 미이행"이라는 입장을 보였던 청주시는 당혹감에 빠졌다.
청주시 안팎에서 "처분용량과 관계없이 무제한으로 태워도 된다는 뜻이냐"는 볼멘 반응이 나왔다.
클렌코는 법원 판결 뒤 "다이옥신 측정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을 통해 친환경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청주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지난달 26일 항소심 1차 변론이 진행됐다.
청주시는 지난달에도 '비보'를 접했다.
같은 북이면에 91.2t 규모의 소각장 신설을 추진 중인 A사와의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한 것이다.
이 업체는 2016년 1월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사업 적합 통보를 받아 지난해 4월 건축허가를 신청했는데 청원구청이 북이면 주민 1천527명의 진정을 토대로 불허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했다.
청주시는 이 사건도 지난 3일 항소했다.
◇ 곳곳 신·증설 추진…한범덕 시장 강경 대응 천명
A사 외에 3개 소각업체도 소각장 건립 또는 증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청주시의 대응이 주목된다.
북이면의 우진환경개발은 소각용량을 99.8t에서 480t으로 늘리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인 것으로 시가 파악했다.
B사는 강내면에, C사는 오창읍에 소각시설을 지을 예정이다.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소각할 B사는 지난해 6월 사업 적합 통보를 받았다. C사는 환경영향평가 작업 중에 있다.
박완희 청주시의원은 지난달 30일 시정 질문을 통해 "대기 오염 지역 총량제 등 청주시만의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심각한 소각장 문제를 전국에 알리고 공론화해 환경부나 국회의 법 개정을 이끄는 등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범덕 시장은 "소각장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며 "항소심에서는 전력을 다해 대응하고, 소각업체들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해 환경오염에 대한 주민들의 걱정을 덜겠다"고 답변했다.
한 시장은 북이면 주민 건강 역학조사도 환경부에 건의할 뜻임을 밝혔다.
청주시 관계자는 "중간처분업 소각장 신설·증설을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소각업체도 단속을 강화해 법규 위반 사례가 발견되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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