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영장 무더기 기각엔 "소명 정도에 따라 발부"…청문회서 밝혀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는 4일 "법관 탄핵소추 요구가 단정적으로 어떤 행위는 탄핵 사유가 되고 대상자는 누구라는 식이라면 권력분립상 조금 균형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법관에 대한 탄핵 요구가 삼권분립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다만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법관의 탄핵소추 검토가 필요하다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결에 대해선 "권력분립 원리를 의식해 특정 행위 유형은 법원이 해서는 안 되니 그런 유형 정도는 어떤 책임도 감수할 정도의 각오를 보여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해주십사 법원 구성원으로서 말씀드린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인사들에 대한 검찰의 영장청구가 법원에서 무더기 기각된 데 대해선 "국민께서 서울중앙지법 영장 판사들의 판단을 우려한다는 사실을 잘 안다"고 언급했다.
이어 "영장 판사들도 처음부터 이 사건 만큼은 영장을 내주지 않겠다는 마음을 먹고 그렇게 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며 "전체적으로 볼 때 혐의 소명 정도에 따라 영장이 발부되면서 검찰이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데 있어 법원과 서로 긴장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믿어주십사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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