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지역 최대 재건축사업으로 손꼽히는 남구 대연동 대연비치 재건축사업이 전면 중단됐다.
부산지법 행정2부(최병준 부장판사)는 대연비치 아파트 조합원 5명이 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인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남구청 관리처분계획인가 처분 집행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올해 6월 남구청이 인가한 관리처분계획으로 급물살을 타던 대연비치 재건축사업은 본안 사건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처분 무효확인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잠정 중단됐다.
조합원 일부는 앞서 지난해 8월 사업시행계획 인가 당시 3천500억원이던 대연비치 재건축 사업비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때 4천138억원으로 18% 이상 늘어났지만, 사업비 타당성 검증을 생략한 남구청을 상대로 가처분신청과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2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관리처분계획 재건축 사업비가 최초 사업시행계획 때보다 10% 이상 증가하면 구청이 반드시 한국감정원에 타당성 검증을 받도록 했다.
법원 결정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진행된 이주비 대출 등 모든 재건축 절차가 일시에 중단됐다.
본안 사건 판결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입주민 이주, 기존 건물 철거 등 앞으로 사업 차질이 불가피한 상태다.
1984년 완공돼 34년 된 대연비치 아파트는 광안대교로 이어지는 길목에 위치해 부동산 업계가 주목하는 재건축 단지다.
15층짜리 9개동 1천35가구 규모인 기존 아파트를 지하 3층, 지상 25∼43층 1천374가구로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시공사는 대우건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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