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버스 댓글공작' 서천호 측 "여론 호도 목적 아냐" 혐의부인

입력 2018-12-04 18:00  

'희망버스 댓글공작' 서천호 측 "여론 호도 목적 아냐" 혐의부인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정확한 사실 전달 취지" 주장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이명박 정부 당시 정부에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고자 경찰 조직을 동원해 온라인 댓글을 올리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천호(57) 전 국정원 2차장 측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차장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서 전 차장은 부산경찰청장이던 2011년 조현오 당시 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라 경찰관들을 동원해 댓글과 트위터 등으로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희망버스' 시위의 불법 폭력성 등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차장 측 변호인은 "전체적인 사실관계는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도 "여론을 조성했다는 부분에 대해선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희망버스 시위의 불법성 등을 널리 알려 적법한 시위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정당한 목적이었지, 사실과 다른 여론을 호도할 목적이 전혀 아니었다는 주장이다.
변호인은 "사실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과연 업무로 인한 행위를 벗어나는지, 위법성이 있었는지 주장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관 신분을 드러내지 않은 채 일반 시민 의견 개진처럼 인터넷상에서 댓글 등을 작성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변호인은 "경찰관임을 밝힌 것도 있고, 내용을 보면 전문적 분야라서 누구나 보면 경찰관임을 알 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함께 기소된 김모 당시 부산경찰청 차장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내년 1월 9일 한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더 열고 증거에 대한 서 전 차장 측 의견을 듣기로 했다.
한편 서 전 차장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시절 벌어진 '댓글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에 대한 불법 정보조회에 관여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된 그는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bo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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