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어린이집 87곳 최저임금법 위반 의혹"

입력 2018-12-04 18:10  

"부천시 어린이집 87곳 최저임금법 위반 의혹"
부천시의회 정재현의원 기자회견 통해 문제제기

(부천=연합뉴스) 김명균 기자 = 부천지역 어린이집들이 부천시로부터 매월 조리사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받으면서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조리사들에게 지급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부천시의회 정재현 행정복지위원장은 4일 부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 년 전부터 부천시에서 조리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을 포함해 총 424곳 가운데 올해 11월만 해도 87곳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조리사 인건비 지원은 정부의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의 경우 월 40만원, 평가 미인증 어린이집은 월 20만원이다.
인건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은 자비(부담금)를 더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다.
그러나 정 위원장은 부천시 비정규직지원센터와 함께 분석한 결과, 지난달에만 최소한 87곳의 어린이집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올해 11월 기준으로 하루 3시간씩 주 15시간 근무하는 조리사의 최저임금은 주휴수당(3시간)을 포함해 월 58만8천244원(18시간×시급 7천530원×4.34주)이다.
정 위원장이 이날 공개한 87곳의 어린이집 가운데 A 어린이집은 주 5일 하루 7시간 일한 조리사에게 월 80만원을 줬다. 최저임금을 적용해 계산하면 월 32만5천40원을 덜 준 셈이다.
B 어린이집도 한 달에 26만5천40원을 체납해 5년 4개월째 근무 중인 조리사 C씨에게 총 2천여만원을 체불한 것으로 추정했다.
정 위원장은 "월 40만 원의 인건비를 부천시가 지원하는데도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며 "이달 말까지 체불임금 전액을 조리사에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실제 행동에 나서겠다"고 했다.
한편, 부천시는 내년부터 조리사 인건비 지원금을 올해보다 10만∼20만원 더 늘려 지급하겠다며 17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시의회에 상정했다.
km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