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정재현의원 기자회견 통해 문제제기
(부천=연합뉴스) 김명균 기자 = 부천지역 어린이집들이 부천시로부터 매월 조리사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받으면서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조리사들에게 지급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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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정재현 행정복지위원장은 4일 부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 년 전부터 부천시에서 조리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을 포함해 총 424곳 가운데 올해 11월만 해도 87곳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조리사 인건비 지원은 정부의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의 경우 월 40만원, 평가 미인증 어린이집은 월 20만원이다.
인건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은 자비(부담금)를 더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다.
그러나 정 위원장은 부천시 비정규직지원센터와 함께 분석한 결과, 지난달에만 최소한 87곳의 어린이집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올해 11월 기준으로 하루 3시간씩 주 15시간 근무하는 조리사의 최저임금은 주휴수당(3시간)을 포함해 월 58만8천244원(18시간×시급 7천530원×4.34주)이다.
정 위원장이 이날 공개한 87곳의 어린이집 가운데 A 어린이집은 주 5일 하루 7시간 일한 조리사에게 월 80만원을 줬다. 최저임금을 적용해 계산하면 월 32만5천40원을 덜 준 셈이다.
B 어린이집도 한 달에 26만5천40원을 체납해 5년 4개월째 근무 중인 조리사 C씨에게 총 2천여만원을 체불한 것으로 추정했다.
정 위원장은 "월 40만 원의 인건비를 부천시가 지원하는데도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며 "이달 말까지 체불임금 전액을 조리사에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실제 행동에 나서겠다"고 했다.
한편, 부천시는 내년부터 조리사 인건비 지원금을 올해보다 10만∼20만원 더 늘려 지급하겠다며 17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시의회에 상정했다.
km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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