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총괄' 행정규제기본법, 정무위 소위 통과

입력 2018-12-04 18:28  

'규제 샌드박스 총괄' 행정규제기본법, 정무위 소위 통과
'우선 허용·사후 규제' 조항 신설…"규제 탄력적용에 대한 기본법 성격"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규제 샌드박스 법안을 총괄하는 성격의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무위는 이날 법안심사2소위 회의를 열어 정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의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과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의 '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특례법 제정안'을 병합 심사하고, 두 법안을 통합·조정한 위원장 대안을 의결했다.
정무위 전체회의로 넘겨진 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을 개정하는 형식으로 마련됐다.
개정안은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나 제품에 대해 '우선 허용·사후 규제' 원칙 조항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신산업을 육성하고 촉진하기 위해 신산업 분야의 규제정비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조항도 추가됐다.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대안 제안이유에 대해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와 제품에 대해서는 먼저 허용하되 사후에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전환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규제의 탄력적용에 관한 기본법적 근거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정무위는 지난 8월 임시국회 때도 이 법안을 심사했으나 규제 샌드박스를 인가하는 최종 결정권을 어디에 부여할지 등을 놓고 민주당과 한국당의 견해차가 커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민병두 안'은 각 부처 장관이, '김종석 안'은 국무총리가 각각 최종 결정권을 갖도록 했으나, 이번 소위에서 마련된 대안은 규제특례 심의권을 국무총리로 일원화했다.
이날 소위 의결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은 이변이 없는 한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종 통과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앞서 각 상임위에서 의결된 지역특구법,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등 4개 법안과 함께 '규제 샌드박스 1+4 법'으로 불린다.
goriou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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