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J 법무관 "英, 브렉시트 일방철회 가능"…최종판결로 이어질까

입력 2018-12-04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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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J 법무관 "英, 브렉시트 일방철회 가능"…최종판결로 이어질까
11일 영국 의회, 브렉시트합의문 비준동의 표결 앞두고 제시돼
최종 판결로 결정되면 브렉시트 재투표 요구 주장에 힘실릴듯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내년 3월 29일 유럽연합(EU)을 자동으로 탈퇴할 예정인 영국이 아직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를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있다는 의견을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에서 판사 업무를 지원하는 법무관(Advocate-General)이 제시했다고 ECJ가 4일 밝혔다.
ECJ는 국민투표를 통해 EU 탈퇴를 결정한 영국이 브렉시트를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심리를 지난달 27일 시작했다.
앞서 영국이 지난 2016년 6월 브렉시트를 결정한 뒤 브렉시트에 반대하는 스코틀랜드 의회의 일부 의원들은 스코틀랜드 법원에 영국이 브렉시트를 일방적으로 번복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지를 물었고, 스코틀랜드 법원은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ECJ에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EU의 헌법 격인 리스본조약의 50조는 회원국의 탈퇴 절차에 대해 개략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번복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그동안 EU는 탈퇴를 원하는 회원국이 나올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ECJ 법무관의 의견은 항상은 아니지만 자주 ECJ의 최종 판결로 이어져 이 같은 견해 표명이 관심을 끈다. 특히 영국 의회가 오는 11일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비준동의 표결을 앞두고 ECJ에서 이 같은 의견이 제기돼 표결에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ECJ는 이날 성명에서 "캄포 산체스-보르도나 법무관은 ECJ가 (EU의 헌법 격인 리스본조약) 50조에 따르면 회원국이 EU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한 것을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선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 법무관은 그러면서 "그런(일방적인 탈퇴 번복) 가능성은 공식적으로 탈퇴합의가 결론이 날 때까지 계속 남아 있다"면서 다만 그런 철회 결정 과정이 회원국의 헌법 규정에 부합하게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ECJ는 전했다.

앞서 스코틀랜드 법원은 ECJ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면서 "ECJ에서 유권해석을 해주면 의회가 영국 브렉시트 합의문에 대해 비준동의 표결을 할 때 의회가 선택 가능한 옵션을 명확하게 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의 통상적인 해석대로라면 영국 의회는 브렉시트 합의문 비준을 동의해 영국이 내년 3월 29일 EU에서 질서 있게 탈퇴하도록 하거나, 비준동의를 거부해 '노 딜' 상태로 EU를 탈퇴하도록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법원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던 스코틀랜드 의원들은 만약 ECJ에서 영국이 일방적으로 브렉시트를 번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국민투표 재실시도 의회가 선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럴 경우 최근 영국 내에서 브렉시트에 반대하며 국민투표 재실시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큰 힘이 실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EU도 그동안 탈퇴 의사를 통보한 회원국이 일방적으로 이를 철회할 경우 회원국들이 탈퇴 결정을 남용할 수 있다며 영국이 탈퇴의사 철회를 공식 통보하더라도 나머지 회원국들이 모두 이에 동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ECJ는 이번 사안의 정치적 민감성을 고려해 긴급사안으로 분류해 신속하게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이나 오는 11일 영국 의회 표결 전에는 어렵고 일러야 연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bings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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