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오늘 '음주운전 가중처벌' 도로교통법 의결

입력 2018-12-05 05:00  

법사위, 오늘 '음주운전 가중처벌' 도로교통법 의결
남북경협특위, 외교부 등 업무보고…국방위, 예술체육요원제도 공청회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음주운전 처벌을 현행보다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기준선을 낮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운전면허 정지 기준은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0.10%에서 0.03∼0.08%로, 취소 기준은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이 법안은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과 함께 이른바 '윤창호법'으로도 불린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소위원회를 열어 '2018∼2022년산 쌀 적용 목표가격 변경 동의안'을 포함한 여러 법안을 심의한다.
보건복지위원회도 소위 차원의 법안 심사를 이어간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정치개혁1소위에서 선거제도 개혁방안을 논의한다.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각각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질의도 할 예정이다.
국방위원회 병역특례제도개선 소위는 국회에서 예술·체육요원 제도 도입과 관련한 공청회를 연다.
goriou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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