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카 개통 전 시민 대상 대규모 무료시승행사 연 혐의는 계속 수사
(사천=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6·13 지방선거 선거운동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송도근 경남 사천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송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6월 7일 후보자 신분으로 사천시청 1∼8층 20여개 사무실과 사천시 산하기관인 농업기술센터 사무실을 돌며 직원들에게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106조는 도로·시장·점포 등 공개된 장소를 제외한 건물을 호별로 방문해 선거운동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송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일하던 곳을 방문했을 뿐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송 시장이 지난 4월 케이블카 개통식 전 시범운영 기간에 사천시민을 대상으로 대규모 무료시승행사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 계속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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