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8년간 달아난 최규호(71) 전 전북교육감이 도피 생활 중 동생인 최규성(68)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게 전적으로 의존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검은 지난 4일 범인도피 교사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최 전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14시간가량 조사했다.
친형의 도피 과정에서 도움을 준 혐의를 받는 최 전 사장은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조사 결과 최 전 사장은 도피 중인 형을 수시로 만났고, 제3자를 통해 차명 휴대전화를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형법상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인을 은닉·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지만, 친족 특례 조항에 따라 친족 또는 가족일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는다.
그러나 제3자를 시켜 도피를 돕게 했다면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적용받는다.
최 전 사장이 제3자를 통해 도피를 도운 혐의가 확인된 만큼 처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 전 사장은 지난해 10월까지 태양광 관련 업체 대표를 지내다가 7조5천억원 대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는 농어촌공사 사장에 취임해 논란을 빚은 끝에 지난달 27일 사임했다.
최 전 교육감은 2007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이 9홀에서 18홀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교육청 소유 땅을 매입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기소 됐다.
수사 초기 달아난 그는 지난달 6일 오후 인천시 한 식당에서 도주 8년 2개월 만에 검거됐다.
수뢰 혐의를 시인했지만, 구속 직후부터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최 전 교육감이 도피 중 최 전 사장에게 포괄적으로 의존했다"며 "보강수사를 거쳐 최 전 사장의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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