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대-중소기업 협력이익 공유제 법제화 반대"

입력 2018-12-05 12:00   수정 2018-12-05 13:27

경영계 "대-중소기업 협력이익 공유제 법제화 반대"
경총·한경연, 공식 입장 발표…"경영 현실에 부적절"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경영계가 대·중소기업이 재무적 성과를 함께 나누는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해 실제 경영현실에 적용하기 어려운 부적절한 제도라며 법제화에 반대 의견을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5일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한 경영계 의견' 자료를 내고 "기업 경영원리에 배치될 뿐 아니라 협력이익 규모와 업체별 기여도 산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총은 "회사 전체 또는 부분적인 영업활동 결과의 최종 산출물인 이익을 다른 기업과 공유하는 것이 이윤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 경영원리에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기술개발이나 공정개선 등을 공동으로 추진해 원가 단위에서 얻는 성과를 공유하는 방식은 가능하지만, 기업이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창출한 이익을 다른 기업과 공유해야 한다면 이윤 추구를 위한 경제적 동기가 저해되고 결국 기업과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경총은 또 "협력업체가 부품공급 등 생산과정 일부에만 참여하는 것임에도, 연구개발에서부터 마케팅까지 경영활동 전 과정에 걸친 리스크와 성과를 책임지는 대기업의 최종 성과를 공유하는 것은 상호 경영범위와 책임성 측면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대기업의 영업적자에 대해서는 협력업체가 책임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점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면서 "매출액에 연동해 공유하는 방식은 매출액 규모와 순익 규모가 서로 다른 지표라는 점에서 적정한 공유 방식을 도출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력이익 규모와 업체별 기여도를 산정하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내놨다.
최근 기업 경영구조에서는 제조부문 외에 혁신기술, 기획, 마케팅 등의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에 협력업체의 기여도를 산정하는 일이 더욱 어렵다는 게 경총의 설명이다.
아울러 협력이익공유제가 법제화될 경우 해외 협력사 대비 국내 협력업체의 원가경쟁력이 떨어져 이익을 나누지 않아도 되는 해외 협력업체와의 거래비 중을 높이는 유인이 될 것이라고 경총은 주장했다.
경총은 "협력이익공유제가 자율성에 바탕을 둔 인센티브제도라고 하지만 법제화 이후 강제성을 가진 규제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며 "이미 법제화해 운영 주인 '성과공유제'를 내실화하는 편이 합리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도 이날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한경연 역시 ▲ 목표이익 설정 및 기여도 평가 불가 ▲ 기업 혁신유인 약화 ▲ 주주 재산권 침해 ▲ 경영활동 자기부담 원칙 위배 ▲ 중소기업 간 양극화 초래(일부 중소기업에만 혜택) ▲ 중소기업 사업기회 축소(기업 해외이전 유발 등) ▲ 세계 유일의 법제화로 글로벌 스탠다드 위배 등 7가지 이유를 들어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주력업종 침체에 따른 산업구조의 침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협력이익공유제를 법제화할 경우 경제 성장의 주요 동인인 기업들의 혁신과 활력이 저해돼 산업경쟁력이 훼손될 것"이라고 말했다.
bry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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