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교육공무직 7일 '비정규직 차별 철폐 요구' 총파업

입력 2018-12-05 14:41  

경기 교육공무직 7일 `비정규직 차별 철폐 요구' 총파업
3천여명 동참 예상…학교 급식·방과후학교 차질 우려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이하 경기교육공무직본부)는 5일 "경기도교육청의 비정규직 차별과 불성실한 교섭 태도에 맞춰 오는 7일 총파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기교육공무직본부는 학교 내 급식 조리 종사원, 영양사, 특수지도사, 영양사, 유치원방과후전담사 등 3천여명이 총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일부 학교 급식과 방과후교실 등에서 일부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경기교육공무직본부는 "직무수당 10만원 지급, 교육청 임금 직접 지급, 유급휴일 확대 등 34조항에 이르는 노조 요구안에 대해 도교육청은 전 조항 수용 불가라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10월 19일 1차 본교섭을 시장으로 실무교섭이 진행됐으나 이달 3일 조정이 결렬됐다"며 "조정위원에서도 도교육청은 단 한 개의 수정안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교육청은 공무원과 공무직과의 차이가 아니라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 공무직은 기본급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며 퇴직금 유형조차도 예산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근로자가 선택할 수 없도록 막았다"며 "아직도 다수의 직종이 무기계약직 전환 불가방침으로 고용불안에 떨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밖에 ▲ 기형적인 월급제 바로잡을 것 ▲ 방학 중 비근무자(급식실 근로자 등)의 생계대책 마련할 것 ▲ 처우개선비 미지급 직종에 대한 지급 등을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관련 매뉴얼에 근거해 교육공무직 조합원들이 총파업에 참여할 시 학교별 운영위원회를 열어 급식 대체, 단축 수업 등을 결정해 학사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young86@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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