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건 발생 2주 만에 병원서 피해자 첫 진술 받아
(천안=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너는 여기서 살아나가지 못해. 넌 여기서 죽는 거야. 시너 가져와."
민주노총 금속노조 노조원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은 유성기업 김모(49) 상무의 진술이 처음 공개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김 상무를 상대로 3시간여 동안 폭행 당시의 상황을 조사했다. 집단 감금 폭행이 일어난 지난달 22일 이후 2주 만이다.
김 상무는 A4용지 4장 분량의 진술서에서 "주먹과 발, 무릎으로 맞아 입과 코에서 피를 쏟는데도 계속 폭행이 이뤄져 죽을 뻔했다"며 "너는 여기서 살아나가지 못해. 넌 여기서 죽는 거야. 시너 가져와 등의 살해 협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원들이 사무실 집기를 제 얼굴 쪽으로 집어 던져 피하지 않았다면 죽었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감금돼 있는 동안 뺨을 때리면서 온갖 모욕과 죽고 싶을 만큼의 모멸감을 부하직원 앞에서 줬다. 네 딸은 무사할 줄 아느냐는 등 협박도 받았다"고 진술했다.
김 상무는 "핏자국을 지운다고 물청소를 하고 피 묻은 종이와 천을 모두 수거해 가는 모습이 정말 우발적인 행동이냐"며 이번 폭행 사건이 우발적인 범행이란 노조 측의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다.
한편 유성기업 임원 감금·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충남지방경찰청은 피해자 진술서를 토대로 6일 오후 김 상무를 폭행한 노조원 7명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아산경찰서는 전날 오후 유성기업 본관 2층 대표이사 집무실에서 벌어진 노조원의 김모(48) 상무 폭행현장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관의 진입을 막은 혐의(공무집행 방해)로 조모 씨 등 유성기업 노조원 5명을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해 경찰관 등의 진입을 막은 혐의가 드러나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기로 했다.
ju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