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전북도와 14개 시·군은 "도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데 드는 막대한 비용을 마련할 수 없는 만큼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5일 건의했다.
도내 자치단체들은 정부에 보낸 건의서에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2020년에 효력을 잃는 도내 미집행 시설은 3천316곳 44.78㎢로, 4조5천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으로는 이를 해결할 수가 없고 결국 대규모 효력 상실로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정부의 다각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시계획시설은 공원과 도로, 학교 등 도시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그러나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오랫동안 집행되지 않아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었으며, 헌재 판결에 따라 2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시설은 2020년 7월 1일부로 모두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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