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결국 구속기소…'폭행·엽기행각' 법정으로

입력 2018-12-05 16:10   수정 2018-12-05 17:49

양진호 결국 구속기소…'폭행·엽기행각' 법정으로
수원지검, 전직 직원 폭행 영상공개 36일만에 재판 넘겨
'웹하드 카르텔' 음란물유포 범행은 추후 따로 기소키로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의 정점에서 불법 음란물 유통을 주도하고 전·현직 직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검찰 수사를 받아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강형민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상습폭행, 강요 등 혐의를 적용해 양 회장을 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양 회장이 전직 직원을 때리는 폭행 영상이 공개된 지 36일 만이다.
검찰은 음란물유포 관련 범행, 업무상 횡령 등에 대해 추가 수사 중이며, 경찰 등과 협조해 의혹이 제기된 양 회장의 범행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 회장은 2010년 가을 회사를 그만둔다는 이유 등으로 전직 직원의 뺨을 때리는 등 직원 3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사무실에서 무릎 꿇리기를 비롯해 생마늘이나 핫소스 강제로 먹이기, 머리염색 시킨 뒤 뜨거운 보이차 억지로 마시게 하기 등 전·현직 직원 6명을 상대로 각종 엽기행각을 강요한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2016년 가을에는 홍천 연수원에서 직원 2명과 함께 허가받지 않은 도검과 석궁으로 살아있는 닭을 죽여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양 회장이 2013년 12월 아내와 외도한 것으로 의심하던 대학교수를 동생과 지인들을 시켜 집단폭행했다는 고소사건과 관련해서도 양 회장을 공동상해 및 공동감금 혐의로 지난달 30일 재판에 넘겼다.
이번 기소 대상에서 '웹하드 카르텔'의 정점에서 음란물을 조직적으로 유포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추가 입건자들에 대한 수사가 다 마무리되지 않아 모두 조사해 웹하드 카르텔의 실체를 확인한 뒤 추가로 기소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양 회장은 2013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등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면서 일명 '리벤지 포르노' 100여 건을 포함한 불법 음란물 등 5만2천여 건과 저작권 영상 230여 건을 유포해 약 7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 회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은 지난 10월 말부터 탐사보도 전문매체인 뉴스타파가 폭행과 엽기행각 영상을 잇달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이런 영상과 피해자들 폭로가 연이어 나오자 경찰이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고 검찰 수사로 이어지면서 의혹의 윤곽이 드러났다.

컵 던지고 성희롱까지…또 드러난 양진호 '엽기 갑질' / 연합뉴스 (Yonhapnews)
gaonnur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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