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결국 구속기소…'폭행·엽기행각' 법정으로(종합)

입력 2018-12-05 17:07  

양진호 결국 구속기소…'폭행·엽기행각' 법정으로(종합)
아내 외도 의심해 교수 폭행한 고소건도 기소
'웹하드 카르텔' 음란물유포 범행은 보완수사후 따로 기소키로
성남지청, 전직 직원 폭행 영상공개 36일만에 재판 넘겨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의 정점에서 불법 음란물 유통을 주도하고 전·현직 직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강형민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상습폭행, 강요 등 혐의를 적용해 양 회장을 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후 경찰이 음란물 범행과 관련해 29명을 추가로 송치한 데 이어 앞으로80∼100명을 더 송치할 것으로 보여 양 회장의 음란물유포 혐의는 이번 기소 대상에서는 일단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음란물유포 범행과 관련해서는 경찰과 공조하며 관련 프로그램 분석과 업무 담당자 조사 등에 대한 보완 수사를 벌이고 있어 모든 수사를 마치면 따로 기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양 회장의 기소는 전직 직원을 때리는 폭행 영상이 공개된 지 36일 만이다.

◇ 특수강간·폭행·엽기 행각·마약까지 = 양 회장은 2010년 가을 회사를 그만둔다는 이유 등으로 전직 직원의 뺨을 때리는 등 직원 3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회사 직원을 손바닥과 주먹 등으로 때린 것은 물론 성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또 사무실에서 무릎 꿇리기를 비롯해 생마늘이나 핫소스 강제로 먹이기, 머리염색 시킨 뒤 뜨거운 보이차 억지로 마시게 하기 등 전·현직 직원 6명을 상대로 각종 엽기행각을 강요한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2016년 가을에는 강원 홍천 소재 연수원에서 직원 2명과 함께 허가받지 않은 도검과 석궁으로 살아있는 닭을 죽여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2012년부터 지난 6월까지 홍천 연수원 등에서 8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경찰에 구속된 직후 양 회장이 받은 마약 검사에서 대마초는 '양성', 필로폰은 '음성' 반응이 나왔지만,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필로폰의 경우 투약 시기가 6개월∼1년이 지나면 마약 검사로는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 아내 외도 의심 대학교수 폭행도 기소
검찰은 양 회장이 2013년 12월 아내와 외도한 것으로 의심하던 대학교수를 동생과 지인들을 시켜 집단폭행했다는 고소사건과 관련해서도 양 회장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공동감금) 혐의로 지난달 30일 재판에 넘겼다.
양 회장은 당시 모 직원과 공모해 자신의 아내와 해당 교수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확인하고 캡처하는 등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아내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정보통신망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돼 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도 적용됐다.
◇ '음란물 유통'은 보완 수사중 추후 기소 = 검찰은 '웹하드 카르텔'의 정점에서 불법 음란물 유통을 주도한 양 회장의 주요 혐의인 음란물 관련 혐의는 이번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사건 송치 이후에도 양 회장에 대해 지속해서 수사 중인 경찰이 헤비업로더 등 음란물 유통에 관여한 29명을 추가로 송치해 검찰이 보완 수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검찰에 따르면 양 회장은 2013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등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면서 일명 '리벤지 포르노' 100여 건을 포함한 불법 음란물 등 5만2천여 건과 저작권 영상 230여 건을 유포해 약 7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 회장은 다량의 자료를 올리는 헤비업로더를 관리하고 필터링 업체까지 소유한 상태에서 음란물 유통을 주도했다.
웹하드 업체 실소유주가 필터링 업체까지 소유하면서 업로더를 관리하고 음란물 차단은 제대로 하지 않는 사이 음란물은 인터넷상에 여과 없이 유통됐다.
이 과정에서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최근 1년간 매출액만 550억원에 달했다.
검찰은 양 회장을 재판에 넘기기 전 그가 부당하게 벌어들인 71억원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를 통해 범죄수익을 동결했다.
게다가 경찰이 횡령·탈세 및 비자금 조성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어 범죄수익이 추가로 발견되면 마찬가지로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를 하기로 했다.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행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양 회장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은 지난 10월 말 탐사보도 전문매체인 뉴스타파가 관련 영상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폭행과 엽기행각 등을 담은 영상과 피해자들의 폭로가 잇달아 나오면서 경찰이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고 검찰 수사로까지 이어지면서 의혹의 윤곽이 드러났다.
gaonnur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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