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물, 첫 유포 24시간내 신속 대응해야"(종합)

입력 2018-12-05 17:50  

"디지털성범죄물, 첫 유포 24시간내 신속 대응해야"(종합)
방심위 '디지털 성폭력의 효율적 규제방안과 국제 협력' 콘퍼런스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디지털성범죄물과 관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유포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만큼 관계 당국의 신속 대응체계 수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5일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연 '디지털 성폭력의 효율적 규제방안과 국제 협력' 콘퍼런스에서 김영선 방심위 디지털성범죄대응팀장은 이같이 발표했다.
김 팀장은 "텀블러나 트위터 등 해외 SNS를 통해 디지털성범죄물이 급속히 전파되고 있다"며 "전파 및 확산 속도를 고려해 유포 초기 24시간 이내에 신속 대응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피해자 입장에서는 전파되는 영상을 추적하기에 모니터링의 한계 및 디지털 장의사 업체 등을 통한 삭제 비용 부담의 이중고가 있다"며 "피해 당사자 외에 관계기관, 시민단체 신고를 종합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이에 디지털성범죄물 유통에 체계적·종합적으로 전담 대응할 수 있는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 신설과 해외 유관기관 협력체 구축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 '지인능욕'의 신종 보복성 성폭력물도 폭증하고 있다"며 "기존 법률 체계로 포섭되지 않는,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각종 디지털 성범죄 정보의 유형이 포섭될 수 있는 개념 정립 및 법적 규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기조연설에서 "디지털성폭력 문제는 성폭력특별법 또는 정보통신망법 등으로 규제되고 있으나 본인 신체를 다른 사람이 유포하는 경우 이를 유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규제 방안 등이 미비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올해 온라인 성희롱 성폭력 등 여성 혐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도에 관계부처에 필요한 정책 권고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이밖에도 미국·독일·호주·일본 등 각국의 규제 기관 당국자를 비롯해 유엔(UN), 페이스북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디지털 성폭력 근절을 위한 각기 노력을 소개했다.
강상현 방심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행사를 통해 공유되고 논의된 세계 각국의 대응체계를 참고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디지털 성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심의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ljungber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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