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고의 분식회계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는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에 대한 과징금이 80억원으로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에 대한 과징금 80억원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달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지배력 관련 회계처리 변경을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 내리고 법인 검찰 고발,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과 함께 과징금 80억원 부과를 결정했다.
과징금의 경우 부과액이 5억원이 넘으면 금융위에서 최종 확정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이달 중순으로 심문기일이 잡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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