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에서 중대한 원전사고 발생시 전력업체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NHK가 5일 보도했다.
NHK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자력손해배상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 야당인 국민민주당 등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에는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신속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배상절차 등을 정한 방침을 전력회사가 사전에 작성,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력회사의 배상 책임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제도는 기존대로 유지됐다.
이와 함께 사고에 대비하는 배상조치금 상한을 기존 최대 1천200억엔(약 1조1천828억원)에서 좀 더 인상해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이 제기됐지만, 전력회사와의 조율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이 또한 유지됐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2011년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로 인한 피해자 배상액은 현재까지 8조엔(약 78조8천568억원)을 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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