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럼채로 아이 팔 때린 육아원 직원 항소심서 '벌금형→무죄'

입력 2018-12-0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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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럼채로 아이 팔 때린 육아원 직원 항소심서 '벌금형→무죄'
2심 법원,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의 행위로 판단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소란을 피운 아이의 팔을 드럼채로 때렸다는 이유로 1심 법원이 유죄 판결을 한 육아원 직원에게 2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완형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8) 씨에게 벌금 30만원의 선고유예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가 소란을 피운 아이의 팔을 드럼채로 2번 때린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당시 상황, 동기 등을 종합하면 아이를 때린 행위가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이어서 범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보육하는 육아원 직원인 김 씨는 2013년 5월께 다른 아동들의 공부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8살 난 여자아이의 팔 부위를 드럼채로 2번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아이가 책상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면서 다른 아이들의 팔과 옷을 잡아당기는 등 공부를 방해한 점, 아이가 계속해서 지도를 따르지 않은 점, 당시 훈육 목적 외 김 씨가 개인적인 감정이 있었다고 보기 힘든 점, 이후 아이에게 약을 발라주고 사과도 한 점을 고려하면 당시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seam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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