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성난 여론에 줄줄이 정책 U턴…부유세 원상복구도 검토(종합)

입력 2018-12-05 20:11  

프랑스, 성난 여론에 줄줄이 정책 U턴…부유세 원상복구도 검토(종합)
정부대변인 "정책이 효과없으면 바꿀 용의 있다…내년 검토할 것"
유류세 인상 6개월 유예 뒤 인상 완전 중단도 검토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프랑스 정부가 이른바 '노란 조끼' 집회가 이어지면서 여론이 악화하자 부유세의 부활을 검토하기로 했다.
프랑스 정부는 또한 유류세 인상을 6개월간 중단하기로 한 조치가 종료된 뒤 제반 여건을 검토해 유류세 인상을 완전히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부유세 부활 및 탄소세 인상 중단 검토 등 일련의 정책 U턴은 '노란 조끼'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한 방편으로 부랴부랴 제시된 것이다.
벤자맹 그리보 프랑스 정부 대변인은 5일(현지시간) RTL 라디오에 출연해 부유세(ISF)를 부동산 자산과 고급 미술품 거래 등에 한정한 정책의 수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리보 대변인은 부유세를 대체한 부동산자산세(IFI)에 대해 "정책이 별 효과도 없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그것을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우리는 부유세를 폐지한 것이 아니라 개편한 것"이라면서 "돈이 중소기업의 혁신과 고용 등에 흘러 들어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효과도 없다고 판단되면 논의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ISF를 폐지하고 IFI로 대체한 것을 철회하는 것, 즉 부유세의 부활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작년에 부유층과 외국 투자자들의 투자 촉진을 내세워 기존의 부유세(ISF)를 부동산자산세(IFI)로 축소 개편하면서 사실상 부유세를 폐지했다.
부유세는 1980년대 사회당 정부가 분배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도입한 세목으로, 프랑스에서는 작년까지 130만 유로(17억원 상당)가 넘는 자산을 보유한 개인에게 부과됐다.
그러나 마크롱 정부는 이런 부유세를 부동산 보유분에만 부과하기로 하고 자산에 대한 투자지분 역시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부유세가 부동산자산세로 축소 개편되면서 부유층이 소유한 요트, 슈퍼카, 호화 귀금속 등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자 좌파진영과 서민계층은 이에 강하게 반발해왔다.
마크롱이 '부자들의 대통령'이라는 달갑지 않은 별칭을 얻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바로 부유세를 사실상 폐지한 것이었다.
그리보 대변인은 부유세 부활 검토에 대해 "정책이 효과를 내는지 보려면 18∼24개월은 지켜봐야 한다"면서 당장 부유세 개편을 다시 검토할 수는 없고 내년 가을 의회 심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전날 에두아르 필리프 총리가 발표한 '유류세 인상 6개월 유예' 조치에서 더 나아가 반년 뒤에 유류세의 인상을 완전중단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리보는 "해법을 찾고 있는데, 논의 끝에 좋은 해결책이 도출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결과를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필리프 총리는 노란 조끼 시위가 걷잡을 수 없이 격화하자 4일 대국민 담화에서 유류세 추가인상 반년간 유예, 겨울철 가스요금 동결 등의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1968년 4∼5월의 학생·노동자 투쟁이었던 이른바 '68혁명' 이후 가장 격렬한 시위로 평가되는 이번 '노란 조끼'(Gilets Jaunes) 시위에서는 유류세 등 탄소세의 인하 요구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 부유세 부활 요구가 분출했다.
국정 지지율이 20% 중반까지 추락한 마크롱은 '노란 조끼'로 여론이 악화한 가운데 극우·극좌성향의 소수 야당으로부터 국회 해산 요구에까지 직면한 상태다.
yongl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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