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시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은 5일 무자격자를 고용해 불법으로 문신 시술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무허가 업소와 의료 기관 등 2곳을 적발해 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A 업소는 수강생을 모집해 교육한 뒤 고용해 눈썹, 입술 등 문신 시술을 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 기관보다 저렴한 12만∼18만원을 받고 수만 명에게 불법으로 시술해 연간 수억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특사경은 전했다.
시술을 받았다가 부종, 내분비 질환 등 부작용을 겪은 사례도 있었다.
업소는 마취제, 항생제, 소염제, 항바이러스제 등 의사 처방이 필요한 약품을 불법 유통업자 등으로부터 구해 시술에 사용하고 중금속이 다량 함유된 염류를 주입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소는 SNS 등을 통해 고객을 유인하고, 종사자들에게는 소사장 제도를 도입해 인센티브 등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특사경은 업주 2명은 구속 의견으로, 종사자 3명은 불구속 의견으로 송치했다.
B 의원은 전문의 자격도 없이 성형외과 명칭을 쓰고 A 업소에서 경험을 쌓은 종사자 3명을 고용해 문신 시술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음성적으로 눈썹 문신 등을 시술하는 불법 의료업소가 아직 상당수 있다"며 "입소문이나 SNS 홍보에 현혹돼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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