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난' 차량공유업체 운전기사 연봉인상 효과…우버·리프트 '난색'
(뉴욕=연합뉴스) 이준서 특파원 = 미국 뉴욕시 택시 당국이 우버나 리프트 같은 차량공유업체 운전기사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차량공유업계에 대해 최저임금을 규정하는 것은 미국에서 처음이다.
뉴욕시 택시위원회(TLC)는 지난 4일 표결을 거쳐 차량공유업체 운전기사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17.22달러(1만9천175원)로 규정하는 방안을 처리했다.
사실상 시간당 약 2만 원을 우버나 리프트 운전자의 최저임금으로 설정한 것이다.
현행법상 뉴욕시 택시위원회는 시 당국이나 시 의회의 도움 없이도 새로운 임금 규정을 채택할 권한을 갖고 있다.
이 방안은 올해 말부터 시행된다. 각종 비용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운전기사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뉴욕시의 기존 최저임금 가이드라인 15달러(1만6천703원)보다는 다소 높은 금액이다.
현재 단기 계약을 맺고 있는 차량공유업체 운전기사는 시간당 11.90달러(1만3천251원)의 소득을 얻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이 적용되면 평균 1만 달러가량 연봉이 인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뉴욕시 측은 보고 있다.
전통적으로 뉴욕을 상징하는 택시 '옐로 캡'을 제치고 차량공유 시장이 급팽창하고 있지만, 정작 차량공유 운전기사들도 낮은 소득으로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뉴욕 택시 당국에 따르면 차량공유 업계 운전자의 약 40%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메디케이드 대상자고, 18%는 식비 지원(푸드 스탬프)을 받아야 하는 극빈층인 것으로 추정된다.
우버와 리프트 측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요금 인상과 서비스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차량 회전율을 높이거나 배차 간격을 늘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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