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휴대폰을 싸게 판다"며 피해자들을 속이고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37)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5월∼9월 휴대전화 개통을 약속해 놓고 결국 지급하지 않아 총 497명으로부터 2억4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휴대전화를 시중 가격보다 10만원∼20만원 싸게 판다는 인터넷 광고를 내고 손님을 모았다. 연락이 오면 개통을 약속하며 선금을 받았다.
하지만 A씨가 제시한 가격은 휴대전화 보조금이 많을 때 맞출 수 있는 금액이었다. 보조금 정책은 수시로 변하는 만큼, 해당 가격에 맞춰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힘든 경우가 많았다.
약속한 기일내 전화기를 받지 못한 고객들이 항의하면 "곧 휴대전화가 싸게 풀릴 것 같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며 달랬다. 항의가 거세면 다른 고객에게 받은 현금으로 돈을 돌려주는 '돌려막기'를 하기도 했다.
결국 지난 8월부터 서울·부산 등 전국적으로 고소와 진정이 접수되기 시작했고, 경찰은 3개월간 집중 수사를 통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그동안 보조금 정책을 예측하며 싼 가격에 공급해 왔는데 지난해부터 업계 사정이 어려워지며 공급에 차질이 빚어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jhch79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