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정섭 충남 공주시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연하장을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김 시장은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1월 공주시민 8천명에게 자신의 이름과 사진을 비롯해 선거 출마를 암시하는 내용이 담긴 연하장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이름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문서 등을 나눠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4월 예비후보 신분이던 김 시장을 대전지검 공주지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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