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6개월에 집유 3년…법원 "적극적 마약 단절 의지 참작"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대마초를 피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DJ 겸 작곡가 '맥시마이트'(28·본명 신민철)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신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25만3천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신씨는 2016년 10월 LSD(혀에 붙이는 종이 형태 마약) 5장을 매수하고, 그 다음 달 강남구 자택에서 2장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LSD는 필로폰보다 환각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진 약이다.
그는 같은 해 12월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해 다른 범행을 할 가능성이 있어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며 "취급한 마약류, 투약 횟수를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매수한 LSD를 다른 사람에게 유통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적극적인 마약 단절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엠넷 '프로듀스101' 시즌1의 대표곡인 '픽미(PICK ME)'의 프로듀서다.
bo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