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자살 약속한 여성 숨지게 한 30대 감형…"피해자 의도 고려"

입력 2018-12-06 10:41  

동반자살 약속한 여성 숨지게 한 30대 감형…"피해자 의도 고려"
1심 징역 2년6개월→2심 1년6개월…법원 "피해자 자살 의도도 확고했던 점 참작"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과 함께 목숨을 끊으려다가 상대방만 숨지게 한 30대가 2심에서 일부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촉탁살인 혐의로 기소된 차모(38·남)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차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차씨는 올해 2월 사업에 실패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아내와도 이혼하게 되자 처지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했다.
그는 스마트폰 앱으로 만난 A(33)씨와 함께 목숨을 끊기로 약속하고 4월 18일 자신의 집에서 이를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먼저 죽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A씨의 부탁을 받고 질소가스로 그를 숨지게 했다.
이어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실패했다.
차씨는 A씨가 수면제를 과다 복용해 급성 약물 중독으로 자살한 것으로, 자신에게 촉탁살인 혐의가 아닌 자살방조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차씨의 행위로 인한 질식이 하나의 원인이 돼 피해자의 사망이란 결과가 나왔다는 것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A씨가 미리 치사량의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라 이 역시 사망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었고, 그만큼 자살 의도가 확고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
sncwoo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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