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관련 기밀 자료 업자에 넘겨…"공무원으로 해서는 안될 일"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용역 입찰과 관련한 공무상 비밀을 특정 기업에 넘긴 대가로 금품을 받은 공무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신모(52)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 600만원과 추징금 300만원도 부과했다.
신씨는 2012년 자신이 감독하던 용역사업의 공무상 기밀이 담긴 자료를 한 업체에게 전달하고, 이 업체 전무에게 3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가 넘긴 자료에는 용역사업에 활용될 수 있는 여러 공법의 장단점과 대략적인 공사비 등이 포함됐다.
재판에서 신씨는 자신이 넘긴 자료가 직무상 기밀이 아니고, 받은 상품권의 액수도 150만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자료는 모두 기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상품권도 300만원 전부를 받은 것이 틀림없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 신분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점을 살펴보면 원심이 정한 형이 행위에 비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신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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