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립대, '신입생 모집실적' 교수연봉에 반영해도 적법"

입력 2018-12-06 12:00  

대법 "사립대, '신입생 모집실적' 교수연봉에 반영해도 적법"
"신입생 충원은 사립대 존립과 직결"…'위법한 계약'으로 본 2심 다시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신입생 모집실적에 따라 교수의 연봉을 결정하는 사립대학의 교원연봉 계약제는 고등교육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6일 경주대 전 교수 윤 모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보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전부패소 취지로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등록금이나 수업료 수입에 대한 재정 의존도가 높은 사립대학은 신입생 충원과 재학생 규모 유지가 대학 존립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립대학이) 신입생 모집인원 또는 충원율 등 신입생 모집실적을 교원 실적평가의 대상으로 삼았더라도 관련 법령이 정한 강행규정을 위반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 교수는 2016년 2월 연구실적 미달로 재임용에서 탈락하자 학교를 상대로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위법한 교원연봉 계약제 시행으로 삭감된 보수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학교의 재임용 거부는 적법하다면서도 "가족수당 등 일부 봉급이 부당하게 삭감된 점이 인정된다"며 "학교는 유 교수에게 551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에는 교원연봉 계약제가 위법인지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반면 2심은 "신입생 모집인원 또는 충원율을 교원 실적평가의 대상으로 삼는 교원연봉 계약제는 교원의 임무를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것으로 규정한 고등교육법과 그에 따른 이 학교 정관에 위배돼 무효"라며 이에 따라 덜 지급된 봉급 248만원을 포함한 799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립대학은 신입생 모집실적을 성과로 평가하는 교원연봉 계약제를 둘 수 있다'는 취지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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