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선거 지지 부탁…동료에 돈 건넨 대구 달서구의원 기소

입력 2018-12-0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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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선거 지지 부탁…동료에 돈 건넨 대구 달서구의원 기소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검 서부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이태일 부장검사)는 6일 구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대구 달서구의회 김모 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
김 구의원은 지난 7월 달서구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자신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동료 구의원 A씨 차량에 현금 100만원이 든 봉투를 두고 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 구의원이 며칠 뒤 자기 차 안에서 돈이 든 봉투를 발견해 바로 돌려준 것으로 확인돼 입건하지 않았다.
자유한국당 소속이던 김 구의원은 같은 당 구의원과 의장 자리를 두고 경쟁했다가 당원 간 화합을 저해하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한국당 대구시당이 '당원권 2년 정지' 징계를 결정하자 탈당했다.
leek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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