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북 남원경찰서는 응급실에서 흉기를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응급의료법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2시 54분께 남원의료원 응급실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의료진에게 욕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진은 만취한 A씨를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결과 얼굴을 다쳐 응급실을 찾은 A씨는 "바지에 변이 묻었다"며 갑자기 고함을 지르며 흉기를 꺼내 든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흉기를 들고 환자와 의료진을 위협한 만큼 사안이 엄중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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