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 개편은 도민 자기 결정권 존중 차원서 주민투표 바람직"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장을 직선제로 선출하는 제도 개선안이 도의회에 제출됐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제도 개선 과제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마련,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행정시장 직선제는 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이하 행개위)가 지난해 6월 권고한 안으로,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다.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요청하려면 도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행개위는 당시 행정시장 직선제(의회 미구성), 행정시 4개 권역 재조정(제주시,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행정시장 정당공천 배제를 권고했다.
따라서 동의안에는 제주특별법에 '행정시의 자치행정권 보장' 조항을 신설하고, 행정시장을 임명제에서 선출직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담았다. 행정시장의 임기는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3기까지 계속 재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안도 넣었다.
도는 행개위 권고안을 존중해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하지만,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안을 제출하거나 도민사회의 다른 대안 제시 등에 열린 시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행정체제 개편안은 도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이므로 자기 결정권 존중 차원에서 주민투표 실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고 현행 광역자치단체 단일계층구조(행정시 체제)로 행정체제를 개편할 당시인 2005년 7월 27일 주민투표를 시행한 바 있다.
주민투표는 찬반 또는 두 가지 안 중 택일하는 방식으로만 실시할 수 있게 돼 있어 주민투표 실시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는 도의회와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도는 내년 중 행정체제 개편 추진에 필요한 제도 개선 절차를 마무리하고, 개편된 행정체제가 2022년 지방선거에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행정시장 직선제와 달리 행개위 권고 내용인 '행정시 권역 조정'은 조례 개정으로 가능하므로 행정체제 개편 방향이 결정된 후 별도로 도의회와 협의해 조례 개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현민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지난해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이 나왔으나 헌법 개정과 지방분권 로드맵 발표가 예정된 상황이어서 동의안 제출이 늦어졌으며, 이제 유보 사유가 소멸해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행개위는 권고안에서 기초자치단체 부활안은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 등 지방자치 이념에 부합하는 대안이나 과거 특별자치 실현을 위해 포기한 체제 유형으로, 기초자치제 부활을 위해 과거 제도로 회귀하는 것은 중앙정부 설득 시 정치적 실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은 모범적·차등적 지방자치의 실현이라는 중앙정부 차원의 국가 프로젝트 성격을 갖고 있기에, 과거 제도로의 회귀는 중앙정부가 스스로 국가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는 측면이 있기에 이에 대한 정책적·정치적 수용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kh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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