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 제출…경찰 수사받자 11억원 자진 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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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정부의 국가연구개발비 보조금을 허위로 타낸 업체 대표와 대학교수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보조금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전자기기 부품 생산 업체 대표 김 모(38) 씨와 이사 조 모(58) 씨를 구속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해당 업체의 연구개발부장 박 모(52) 씨와 국립대 교수 권 모(49) 씨 등 2명, 사립대 교수 김 모(50) 씨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 등은 2013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기술정보 진흥원과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연구과제 9개를 진행하면서 17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연구비를 쓴 것처럼 꾸미기 위해 거래업체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 장비나 재료 등을 산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중소기업기술정보 진흥원에 제출했다.
거래업체들은 기존에 납품한 물품대금을 받기 위해 김씨가 원하는 대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줬다.
이 과정에서 대학교수들은 김씨의 보조금 편취를 알면서도 묵인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한 교수는 묵인의 대가로 800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아울러 김씨는 사업계획서와 협약서에 구미사업장을 연구과제 장소로 등록했지만, 구미사업장에는 직원과 연구 시설 등이 전혀 마련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부정하게 받은 보조금 17억원 중 11억원을 자진 환원했다.
경찰 관계자는 "각 부처와 긴밀한 협조로 정부 보조금 부정 수급을 지속해서 단속할 예정"이라며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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