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는 6일 도의회가 나서서 고교 무상급식비 분담 방안을 합의하지 못하는 충북도와 도교육청을 중재, 합의안을 도출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도와 교육청은 아이들 밥값을 덜 내겠다고 이전투구 하고 있다"며 "양 기관의 협상력을 기대할 수 없는 만큼 도의회가 강력하게 중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도의회 예결위는 고교 무상급식비 분담 합의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양 기관의 예산안 심사를 전면 보이콧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지 않으면 양 기관은 '준예산 체제'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필수 분야를 제외하고는 예산 집행이 중단돼 주요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게 된다.
이 단체는 "고교 무상급식이 강원, 광주, 세종 등 8개 시·도에서 전면 시행되고 있고 내년에는 대전, 충남, 경남까지 확대된다"며 "도의회는 우리 아이들이 충북에 산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양 기관을 강력히 중재하라"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무상급식 정부 예산 50% 지원, 유치원·고교 무상급식 시행을 포함한 학교급식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나섰다.
충북도는 고교 무상급식을 학년·지역별로 단계적 시행하고 식품비의 50%만 부담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식품비의 75.7%를 도와 일선 시·군이 부담해야 하며 고교 무상급식을 내년부터 전면 시행해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도교육청은 고교를 포함, 총 1천597억원의 무상급식비를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했지만, 충북도는 고교를 뺀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비 411억원(시·군비 포함)만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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