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숙 '엄마를 부탁해', 법원 2심도 "표절 아니다" 판단

입력 2018-12-06 14:33   수정 2018-12-06 14:49

신경숙 '엄마를 부탁해', 법원 2심도 "표절 아니다" 판단
수필가 오길순씨 손배소 항소심도 기각 판결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수필가 오길순 씨가 소설가 신경숙 씨의 '엄마를 부탁해'가 자신의 수필을 표절했다며 출판금지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4부(홍승면 부장판사)는 6일 오씨가 신경숙 씨와 '엄마를 부탁해'의 출판사 창비를 상대로 낸 출판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오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오씨는 2008년 출간된 '엄마를 부탁해'가 자신이 2001년 발표한 5쪽 분량의 수필 '사모곡' 내용을 표절했다며 출판금지와 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오씨는 '사모곡'에서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잃어버렸다가 극적으로 찾은 이야기를 썼다.
엄마를 잃어버린 사건을 계기로 자녀들이 엄마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엄마를 부탁해'가 주제와 줄거리, 사건 전개 방식 등에서 '사모곡'과 유사하다고 오씨는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등장인물·인물 설정·이야기 구조 등 측면에서 두 작품 사이에 유사성보다는 차이가 크다고 판단했다.
두 작품 속 실종 사건의 발생 상황이 다소 비슷한 면은 있으나, 이는 정신이 온전치 않은 어머니의 실종이라는 같은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 등장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고 재판부는 해석했다.
또 이와 같은 소재가 다수의 작품에 종종 등장하는 만큼, 비슷한 모티브를 갖는 것만으로는 섣불리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두 작품의 이야기 구조와 캐릭터 깊이에 차이가 있는 데다 엄마를 잃어버린 딸이 느끼는 죄책감의 근거 묘사 등이 다르고, 문장 대 문장 수준에서도 표현을 베꼈다고 할 정도의 유사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sncwoo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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