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탕' 천연기념물 큰고니 밀렵 50대 '집유'

입력 2018-12-06 15:26   수정 2018-12-06 16:45

'탕탕' 천연기념물 큰고니 밀렵 50대 '집유'

(순천=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는 6일 멸종위기종인 큰고니(천연기념물 201호)를 공기총으로 쏴 잡은 혐의(야생동물보호법 위반)로 김모(54)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야생동물보호시설에서 200시간의 사회봉사 활동을 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총기를 소유한 경험이 있는데도 총기 사용 허가를 신청하지 않았고 전에도 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며 "야생동물보호시설에서 봉사하며 자연의 중요성을 몸으로 느끼기를 바란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월 전남의 한 저수지에서 멸종위기 야생동물 Ⅱ급인 큰고니와 야생 꿩 4마리를 공기총을 이용해 잡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minu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