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는 6일 멸종위기종인 큰고니(천연기념물 201호)를 공기총으로 쏴 잡은 혐의(야생동물보호법 위반)로 김모(54)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야생동물보호시설에서 200시간의 사회봉사 활동을 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총기를 소유한 경험이 있는데도 총기 사용 허가를 신청하지 않았고 전에도 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며 "야생동물보호시설에서 봉사하며 자연의 중요성을 몸으로 느끼기를 바란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월 전남의 한 저수지에서 멸종위기 야생동물 Ⅱ급인 큰고니와 야생 꿩 4마리를 공기총을 이용해 잡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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