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서는 업무시간에 보내 달라…목숨이 달린 문제"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국회 예산안 심의에 대응하려고 대기하던 공무원이 뇌출혈을 일으킨 가운데 기획재정부 노조는 심야에 질의서를 보내는 관행을 없애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기획재정부 지부(이하 기재부 노조)는 6일 성명에서 "국회는 예산결산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 등 위원회가 열리고 이슈가 있을 때마다 자정 넘어서까지 질의서를 보낸다"며 "질의서는 업무시간 내에 보내도록 국회의원들에게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기재부 노조는 예산안 심의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에서 대기하던 예산실 김 모(50) 서기관이 최근에 뇌출혈로 쓰러진 사건을 거론하며 "마치 일부러 괴롭히는 듯 밤 12시에 질의서를 보내고, 직원들을 쥐어짜서 답변서를 작성하는 것이 정상이란 말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은 비록 주 52시간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가 아니지만, 국민의 한 사람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며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이자 목숨이 달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서기관은 3일 오전 2시께 국회에서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후 뇌출혈 진단을 받았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기재부 노조에 따르면 김 서기관은 국회 관련 업무 때문에 한 달째 세종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으며 정규근무 외에 월 100시간 이상의 시간 외 근무를 몇 달간 반복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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