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기준치 이상 배출해 논란을 빚은 청주 폐기물 처리업체 진주산업의 전(前)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6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 된 A(54)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윤 부장판사는 "A씨가 환경오염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청주 북이면에 사업장을 둔 진주산업은 A 씨가 대표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다이옥신 배출 허용 기준 0.1ng(나노그램)의 5배가 넘는 0.55ng을 배출했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다이옥신은 청산가리의 1만배 되는 강한 독성을 지닌 맹독성 물질이다.
진주산업은 다이옥신 저감을 위해 오염물질 흡착시설에 7만560㎏의 활성탄을 투입해야 하는데도 3.5%인 2천500㎏만 구매해 사용, 1억2천만원의 불법 이득을 취한 것으로 수사결과 확인됐다.
또 쓰레기 1만3천t을 과다 소각해 1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월 1심에서 법원은 "다이옥신은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 있는 강한 독성 물질로 이를 초과 배출한 위반 행위가 가볍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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