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해임 뒤 '재취임' 허위등기신청…해임 취소되면 '무죄'

입력 2018-12-07 06:00  

대표이사 해임 뒤 '재취임' 허위등기신청…해임 취소되면 '무죄'
'자격모용죄' 항소심 진행중 해임취소 판결…대법 "소급해 대표이사 자격 회복"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주주총회에서 해임된 대표이사가 '대표이사로 재취임했다'는 내용의 허위 등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더라도, 이후 주주총회의 해임결의가 법원 판결로 취소됐다면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자격모용사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A주식회사 대표이사 정 모(63)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주총회의 대표이사 해임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이상 피고인은 소급해 대표이사 자격을 회복하므로 자신을 대표이사로 표시한 등기신청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더라도 자격모용사문서 작성죄 및 행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12년 8월 주주총회 결의로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정씨는 그해 11월 '대표이사로 재취임했다'는 허위내용을 기재한 회사 변경등기신청서를 작성한 뒤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허위로 작성한 등기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이 진행 중이던 2016년 7월 법원이 '2012년 8월 주주총회 해임결의를 취소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리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정씨 측은 "법원 확정판결로 해임결의가 취소돼 대표이사직을 유지하게 됐으므로 자신을 대표이사로 표시한 등기신청서는 허위내용이 아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2심은 "해임결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소급해 대표이사 자격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의 유죄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대표이사 자격이 소급해 인정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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