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 15년 이상 주택 보유시 50% 세액공제
조특법·법인세법·부가세법 등 세입예산 부수법안 7일 처리 전망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2019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7일 본회의에서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세입예산 부수법안도 함께 통과될 전망이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당과 한국당은 본회의에서 처리할 종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합의된 종부세법의 경우 정부가 발표한 9·13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담아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개정안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미세조정을 거쳤다.
1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세율은 0.5∼2.7%로 확대하고,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세율을 0.6∼3.2%로 확대하는 등 주요 내용은 9·13 대책에서 발표한 대로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세부담 상한율을 300%로 높이기로 한 내용이 수정됐다.
수정안에서는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세부담 상한율 300%를 그대로 적용받지만, 2주택 보유자는 200%로 완화됐다.
1세대 1주택자의 보유기간에 대한 세액공제는 기존 5∼10년 20%, 10년 이상 40%에 '15년 이상 50%' 구간을 추가했다.
만 60∼65세 10%, 65∼70세 20%, 70세 이상 30%를 적용하는 고령자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한데, 70세 이상이 15년 이상을 보유하더라도 공제 상한율은 70%로 유지하도록 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21만8천명이 주택 세율인상 대상이 되고, 세수는 4천2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정부가 발표한 근로장려세제(EITC) 최대지급액 인상과 지급 소득기준 상향 조정 내용을 그대로 반영해 합의를 마쳤다.
위기지역 중소·중견기업 투자세액공제율은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로 상향했고, 농협 등 조합의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적용기한은 조합원 여부에 관계없이 2년간 연장키로 했다.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율은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로,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은 대기업 3%, 중견기업 5%로 각각 높였다.
공시가격 합계액 6억원 이하인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고 2020년까지 농어촌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규정을 완화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고용증대세제의 청년친화기업에 대한 추가 공제를 삭제하되 청년 고용 시 100만원을 추가 공제해주고,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적용기한은 중소·중견기업에 한정해 적용기간을 2년 늘리도록 했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내국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주세를,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 수소버스에 대해 2020년까지 부가가치세를 각각 면제하도록 했다.
5G 설비에 투자하는 대기업에 대한 2∼3% 세액공제 혜택은 새로 생겼다.
부가세법 개정안은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한도를 2021년 말까지 연간 1천만원으로 확대하고,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2021년 말까지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방소비세를 부가세 납부세액 중 11%에서 15%로 인상하는 내용도 담겼다.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세 납세의무 면제 기준금액은 연 매출 2천400만원 미만에서 3천만원 미만으로 인상됐고, 과자점업, 도정업 등 최종소비자 대상 개인 제조업에 대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104분의 4에서 106분의 6으로 상향했다.
또 국외사업자가 공급하는 부가세 과세대상 전자적용역범위에 클라우드컴퓨팅과 광고, 중개용역을 추가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영세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납부세액 30만원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 중간예납 의무를 배제하는 내용이 새로 포함됐다.
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 및 자료제출 권한의 남용 금지 규정이 신설됐고, 법인세 과세 업무 시 특수관계인 및 지배주주 판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 전산정보 요청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사회적기업의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율은 20%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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